【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가옥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가옥에 대하여 재산세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7. 18. 선고 90구80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외 존재
피고가 원고소유인 강원 ○○읍 ○○리 45의 2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평가건 주택1동 전명 199.2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함)가 별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9.10.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 )목 소정의 중과세율 1000 분의 5을 적용한 재산세 및 동 방위세(방위세법 제4조)와 같은법 제235조 , 제237조에 의한 도시계획세율 및 같은 볍 제240조에 의한 공동시설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1989.10.30. 이 사건 가옥을 그 일대의 농장과 함께 축산업을 영위하기 워하여 토지와 함께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옥은 위 농장의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의 하나이며, 위 매수후 당시 전국적으로 소값의 따동이 었어 바로 축산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관망하여 오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일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던 것인 바,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옥을 별장용건축물로 보고 위와같이 재산세증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는 별장용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중과세율(그 가액의 1000 분의 5)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상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 )은 별장용건축물이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판단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7호증, 증인 홍○○의 증언에 의학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 ,10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몇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1988.10.30. 강원 ○○읍 ○○리 45의 2소재 임야를 비롯한 일대의 초지, 임야, 농지등 26필지 합계 359 ,482 평방미터와 위 토지상에 있는 축사, 창고, 숙소건물, 축산용농기계등 대신농장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1.8.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농장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사실, 원고는 위 농장매수 무렵인 1988.10.27. 경그의 처인 소외 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위 농장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1989.7. 1.자로 원고는 서울 본래의 주소지로 그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고 위 이○○의 주민등록만 위 농장소재지에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위 농장을 매수한 이래 당시 소값등의 파동이있어 잠시 관망한다는 구실하에 직접 위 농장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과세년도에 위 농장중 답 약 8,000명을 소외 이○○외 3 인에게 임대경작시켜 그 생산량의 2 분의 1 을 나누기로 하고, 또한 전 약 20 ,000평은 소외 김○○에게 임대경작시키고 있었으며 그외의 나머지 토지부분은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위 농장에는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이 3동이 있는 바 그중 1동은 소외 장○○이 위 농장의 관리인(경작하지는 아니한다)으로서 거주하고 또 다른 1동은 축산관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고 냐머지 건축물 1동이 이 사건 가옥인 바, 이 사건 가옥은 위 농장의 전체적 규모, 위치등으로 보아 외진 계곡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입구는 관상목이 식재되어 있고 고급주택가에서 볼수 있는 잔듸밭으로조성된 정원이 둘러쌓여 있는 외에 그 주위에 휴식을 취할 수 었는 정자각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가옥은 벽돌로 된 한식가옥으로서 거설이 었고 큰방이 1개 있는데 원고는 위 농장을 매수한 이래 겨울철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서 몇일씩 머무르다가 간 적이 었으나 이는 위 농장을 경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가 1988.12.중순경부터 1989. 1.초순경까지 이 사건 가옥에 요양을 위하어 머무른 적이 있었을 뿐이고 그외 원고의 회사 직원들이 여름철에 이 사건 가옥주변의 계곡에서 하계휴양을 하고 간 적이 있는 사실 ,1990년도에도 자신이 위 농장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소외 김○○에게 전 약 20 ,000 명, 답 약 9 ,000 명을 임대하여 주면서 위 김○○은 그 대가로 이 사건 가옥주변 잔듸밭의 제초작업과 위 농장 진입로 약 700 미터의 제초작업을 하어 주기로 하였을 뿐 그외 수확물은 모두 위 김○○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사실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장○○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7호증의 1내지 갑제10호증의 14 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별장용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각 규정에 의한 재산세증과세율등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