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재단법인 대전 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 1977.5.9.이고, 그 잔대금을 지급한 일자가 같은해 8.6. 이라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이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위에 건립하려는 교회당의 건축 설계의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바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면 원고가 이사건대지를 명도받았다고 주장하는 1978.8.31.경에는 충분히 교회당 건립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대지의 경우에는 그 명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상 건물의 설계 의뢰조차 할 수 없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니, 설계도면 작성의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는지방세법 제107조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