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이 소유인 서울 강남구서초동 14의 1잡종지 743평이1968.1.18. 시행된 영동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이사건 토지인같은동 66.462평 4흡으로 환지예쩡지 지정처분이 된 후 주변 토지와 함께 1976.8.21.자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파트지구내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아라트를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의 공동주택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하고 폭도 50미터 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사건 토지자체로서는 위 기준에 훨씬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소외 삼호주택 주식회사가 지정되어 원고로선 이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니 관계규정에 이한 위와같은 제한을 받게 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행자가 지정되어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및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다만 이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하여 50호이상의 공동주택등 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은 최소한 3,0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사건토지만으로는 건축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이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같은법조 제(2)목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후 그와같은 토지들은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데 이사건토지는 이사건 납세개시일(1979.9.16)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됨으로써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것이므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위 법조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사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2.10.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당원 1984.3.13.선고 82누83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78.8.4.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1차적 사업시행자인 원고등 토지소유자로 부터 같은법조 소정의 기간내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지구의 사업시행자로소외 삼호주택 주식회사를 지정한 바 있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9.2.14. 사업시행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가 사업시행 지역에서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위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따 할 것이고, 그뒤 이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해재일인 1979.2.14.부터 기산하여 이사건 납세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납세개시일 현재에는 여전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가 위 납세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