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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13875
【판결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에 의하여도 중단되는바 남동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부종적인 것에 불과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당연히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