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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자등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유권해석과 등기예규에 따라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