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한희경,유재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강석진은 2007. 11. 내지 12.경 피고가 경영하는 세무회계사무실 등에서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으로부터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용이 예상되는 그의 부친원고 강신선소유의 포천시 관인면중리 595-6전 7,508㎡,같은 리 276대 252㎡ 및 그 지상 목조및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4회에 걸쳐 세무상담(이하 ‘이 사건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원고 강신선은 2007. 12. 중순경원고 강석진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강석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원고 강석진은 2008. 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4,195,640원 및 등록세 3,432,640원을 납부하였다.
다.원고 강석진은 200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8. 10.경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수용되었다.
마.원고 강석진은 2008. 12. 3.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증여세 23,296,130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한국수자원공사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21,556,120원, 주민세 23,311,22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2009. 2. 13. 양도소득세 117,311,97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이 2007. 12.경 이 사건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원고 강석진에게원고 강신선이 10년 전부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 강신선이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원고 강석진명의로 증여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따라원고 강신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원고 강석진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수용으로 인하여원고 강석진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원고 강신선은 25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포천시 관인면중리 595-6전 7,508㎡를 자경하였으므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지 않고원고 강신선명의로 수용이 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19,731,643원 및 주민세 1,973,164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인 위김승용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상담이 위임관계에 기한 것인지 여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세무상담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원고 강석진이 2007. 11. 내지 12.경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상담을 받았고, 그 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강신선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에 관한 자문 또는 세금신고 대리 등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상담 후 3개월이 지난 2008. 4.경에 이르러서야원고 강석진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한 것 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2008.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업무는 피고가 아닌김수만세무사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 강석진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계약은 1회적인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의 위임에 불과할 뿐원고 강석진과 피고 간의 계속적인 신뢰관계가 이 사건 세무상담 시점부터 이어진 것이어서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 위 위임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이 행한 이 사건 세무상담은 이 사건 원고들의 수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다.
나.김승용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의 잘못된 조세상담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적어도원고 강신선이 위 포천시 관인면중리 595-6전 7,508㎡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이 사건 조세상담 당시원고 강신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 및 농지 자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김승용이 요구하는 서류를원고 강석진이 제시하여김승용이 조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김승용이 잘못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증여를 권유한 사실,김승용의 권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증인김수만,유재중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