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금 104,812,457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부터 2003.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2, 13행의 “연체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2%, 중가산금 월 1.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을 “연체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계산하면”으로 고치고, 제6면 8행의 “①”과 “1999. 7. 1.” 사이(‘2의 나. 가스요금 단가에 관한 판단’의 첫머리 부분)에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가스요금에 관하여 ‘정부고시가 변동시에는 연동하여 그 조정액을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고시가 변동시에 가스요금의 단가를 정부고시가의 인상액이나 인하액만큼 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를 추가하며, 제8면 6행부터 제9면 14행까지{‘3의 다.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중 (1), (2) 부분}를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제10면 7행부터 제11면 14행까지{‘라. 계산(별지 5. 목록)’과 ‘마. 소결론’ 부분}를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제11면 15행 이하(‘3. 결론’ 부분)를 아래 3항으로, 제1심 판결의 별지 5.를 이 판결의 별지 5.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1) 가산금의 비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체결 무렵에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1호증의 2)에, 피고가 가스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4호증의 2의 기재와 당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8. 7. 31.천안시장으로부터 가산금의 비율을 연체된 가스사용료의 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급규정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천안시의 1997. 12. 27.자 공급규정 변경명령(갑 제5호증)에 따라 1998. 2. 1.부터 가산금의 비율이 5%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명령 어디에도 당시 2%이던 가산금의 비율을 5%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천안시장이 위 1997. 12. 27.자 공급규정 변경명령에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준한 1.2%로 조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날 이후 가산금의 비율은 1.2%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가산금의 비율은 100분의 5인 반면 중가산금의 비율이 1,000분의 12인 점(지방세법 제27조)을 고려하면, 위 변경명령의 가산금은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당원의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위 변경명령의 가산금이 이 사건 가산금을 뜻한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가산금은 연체된 가스사용료에 대하여 1998. 8. 청구분(1998. 6. 사용분)까지는 2%의, 1998. 9. 청구분(1998. 7. 사용분)부터는 위 1998. 7. 31.자로 변경된 공급규정에 따라 5%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가산금의 비율
(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7. 30.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2호증)에, 가산금 외에 ‘체납기간 2개월 이상의 체납금에 대하여는 체납기간 1개월마다 매월 1.5%씩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제19조)을 신설하되, 그 규정은 1997. 4.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997. 12. 27.천안시장으로부터 중가산금의 비율을 월 1.2%로 인하하라는 공급규정 변경명령을 받고 1998. 2. 청구분부터 중가산금을 월 1.2%의 비율에 따라 청구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중가산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이 넘은 가스사용료에 대하여 1997. 7. 청구분(1997. 4. 사용분)부터 1998. 1. 청구분(1997. 10. 사용분)까지는 월 1.5%의, 1998. 2. 청구분부터는 월 1.2%의 비율에 따라 부과됨이 상당하다.
(3)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기간
한편,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과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그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고지한 가스사용료의 금액이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등에 의하지 않은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때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인 적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그 가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에서 보는 별지 5.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9. 1. 1. 정부고시가가 250원 인하되었음에도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그 인하분을 가스요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에게 가스사용료를 과다 청구하여, 1999. 6.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2. 1999년 5월항의 당월분 청구총액란 기재와 같이 금 252,052,500원을 납부고지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된 이 판결의 별지 5. 1999년 6월항의 합계항 기재 금 165,383,371원보다 50% 이상 많이 청구하였고, 그 이후 청구분도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때의 금액보다 50% 이상 과다한 반면, 피고는 1999. 6.부터 2001. 6.까지 사이에 전월의 가스사용료 이상의 금액을 매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1999. 6. 청구분(1999. 4. 사용분) 이후의 가스사용료 등 납부고지는 적법한 이행청구라 할 수 없어 그 가스사용료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고시가 인상분을 그대로 가스요금 단가에 반영하여 가스사용료를 청구하였으므로, 1999. 5. 청구분 이전 부분에 관하여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부고시가 변동시에 가스요금 단가를 정부고시가의 인상액 또는 인하액만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가스사용료 등이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는 한, 정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납부기일 경과에 의하여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위 99다61675 판결 참조), 1999. 5. 청구분 이전까지는 납부고지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의 150% 내이어서 현저히 과다하다고까지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토대로 계산한 가스요금, 피고가 변제한 금원 및 정산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사용한 가스사용량은 별지 5.의 각 해당월 사용량란 기재와 같고, ㎥당 가스요금 단가는 각 해당월 단가란 기재와 같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가스사용료는 각 해당월분 사용료항 기재와 같이 되고, 연체된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각 해당월 가산금항 및 중가산금항 기재와 같이 되며, 이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가스사용료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는 각 해당월 합계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변제항 기재와 같이 가스사용료 등을 납부하였는바, 그 각 납부금액을 비고란 충당항 내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충당은 먼저 발생한 달의 가산금, 중가산금, 사용료의 순으로 하였다)한 결과, 각 해당월별로 잔액항 기재 금액이 남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별지 5.의 마지막 부분 기재와 같이, 2001. 8.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모두 변제되고, 가스사용료 금 104,812,457원만이 변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4,812,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