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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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나4498
【판결요지】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미납된 주민세 및 취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로서, 매도 법인이 ‘해당 거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이므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거래는 단순 영업용 부동산 거래로 여전히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