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갑 1,8,11호중의 각 1,2,갑2호중의 1,2,3,갑3호중의 1 내지 12,갑4 내지 7,9,10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1) 원고 회사( 변경전의 상호는안형총합건설(주),현진종합건설(주)또는(주)장산개발산업)는 아파트훌 신축하기 위하여 199 1.3. 6.소외 한광택퉁 4 인과 사이에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소외 한광택등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 의 13임야 2,279㎡ 풍 4 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매수인올 원고 회사, 매도인은 위 소외인들, 매매대금용 금 13억 7천 2백만원흐로 하는 매매계약율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3천만원온 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5천 6백만원온 같은달 29. 에,잔금 5억 8천 6백만원올 같은 해 6. 13. 각 지급하고 매수인의 요구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기를 1년간 연기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필요서류만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청한 다옴 같은 해 6. 29. 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때쯤 위 소외인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훌 교부받은 후 199 1.7. 25. 위 각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피고에게 금 27 ,440.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2)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상에 아파트훌 건립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롤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처분을 받은데 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불허가처리되어 소유권이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3. 28. 위 소외인률이 원고 회사훌 상대로 위 각 토지에 판하여 위 매매훌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가라는 서울지방법원 95가합26808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증인 1995. 5. 25.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 무효화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억 7천 2 백만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는 그 채권옳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회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위 각 토지에 판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홍명회,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억 7천 2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청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율 인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종용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올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온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 확청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매매계약에 판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원고 회사는 당시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세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위 자진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1993. 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199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목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민사법상 소유권이전에 판한 법률관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부통산옳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물건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율 전부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남기고 있었던 이상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유권이전풍기절차를 경료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나아가 가사 사전 또는 사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음을 들어 위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이 완급된 후에 이루어진 위 자진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던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자진납부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