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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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4058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경정은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송자의 당사자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