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조정조항
1. 피고는 2005. 8.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워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200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우리은행부전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05. 7. 31.까지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 45299,2003카합 1878호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서류를우리은행부전동지점에 교부하고 l 이와 동시에 피고는 그 대출금을 원고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대출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과 신고인감(비밀번호 포함)등을 원고들에 게 교부한다.
가.부산 부산진구가야동 129-47대 300㎡
나.같은 동 242-2대 307㎡
다.같은 동 242-4대 7㎡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2 카단 51345 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선청을 취하한 후 취하증명원을 교부하고 , 그 외 해방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하며, 원고들의 위 부산지방법원 2003 차단 45299 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현금 5,000 만 원)취소신청에 동의서 등을 교부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 가합 20025 호 구상금 등 청구사건(피고윤종수부분은 제외)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 가합 12130 호 관리비 등 청구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5. 원고들은 제1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부산지방법원 2003 타경 36736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다.
6. 원고들과 피고는 2005. 7. 4. 이전에 발생한 일로 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7.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