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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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누42874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라면,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된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