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4두38439
【판결요지】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