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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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재두71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