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정미소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정미소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편의점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