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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2890
【판결요지】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의미)되나, 이 사건 사업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