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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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3002
【판결요지】
경감규정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경감규정을 믿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을 불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어렵고,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