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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2857
【판결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