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5두31243
【판결요지】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