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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66372
【판결요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종교 목적 사업 자체 혹은 종교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뿐,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