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 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1984.4.25. 소장을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를 서울 은평구갈현동 496의 12라고 기재한 사실, 동 원고소송대리인은 동년 10.29 원고의 주소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로우엔나 코트 20773로 정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국내송달장소 서울 은평구갈현동 496-12김남준방 으로 정하여이를 제출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0차변론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된 후인 동년 8.31. 사임하고 제11차변론기일인 동년 9.2. 10:00에 원고가 불출석하고(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이에 이 법원 송달사무처리자는 원고에 대한 제1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위에 본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 바 위김남준의 동거인(자부)인소외 김진임이동년 9.6.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제12차변론기일인 동년 9.23. 10:00에 불출석한(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사실이 각 명백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1.22. 출국한 이후 한국에 살지 아니하며 위김남준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따라서 위 국내송달장소로 기재한 곳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동소에의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보아 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은 주된 소송행위를 대리한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원할.신속한 진행 및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등(다만 법정된 특별수권사항은 제외)그 대리권은 포괄적인 범위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국내송달장소는 원고가 작성.제출한 송달장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수령을 위김남준에게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동인의 동거자)이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