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7.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소외 김필곤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동래구온천동 169의 18.대1031평방미터중 634.40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1986.12.31. 법 3878호로서 개정되기전의지방세법(이하 단순히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80,000원(가산세 8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6.5.6.에 하였으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은 1976.3.6.이고지방세 법 제111조 제7항,같은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잔대금을 지급한날이 그 취득일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징수권은지방세법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되었고, 따라서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 을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6.소외 김필곤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위 과세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84.4.6. 위소외 김필곤을 상대로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4가합53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5.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같은해 7.16. 원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에는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조 제7항에서 그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로 보겠금 규정되어 있는바, 위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액을 정할때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취득세의 부과 시기라던지, 그 납기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수 없고, 한편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라고 규정였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6.3.6. 매수하고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같은법 제120조소정의 자진신고납부 하지 않고 있다가 1986.5.6.애서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우한 이사건에 있어 그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이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어서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는 없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징수권은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날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때로부터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일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후에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위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2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00,000원(20,000,000 x 20/1000)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같은 법 제 12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 금80,000(400,000 x 20/100)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