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90. 6. 1. 당시 영암군 덕진면금강리 187의1의 2107필지, 합계 69,175,77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1990. 10. 10. 원고데 대하여 1990년도 종합토지세 금149,622,660원 및 등 방위세 금29 ,924 ,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34. 5. 30. 토지개량, 일반농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2. 10. 16.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지적공부상 및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민에게 임대,경작케 하여 왔으나, 위임대경작자들이 1988. 7. 경부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 소작철폐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정착하고 있으므로,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척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간척농지인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둘째 원고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일뿐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지방세법 제234조의 24는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로시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같은법 제234조의 12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물론 다른 규정이나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적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위 첫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같은법 제234조의 9 제1 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조항 제3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임대정작자들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검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임대정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보호의 철차롤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의연 원고라 할 것이므로 위 둘째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고, 위 주장과 갈은 경우가같은법 제234조의 24,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9,제87조소정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곧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위 조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율 감면할 것인가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