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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4693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등 상속인들은 B와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 등은 B로부터 정산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1심에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B로 판단함),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현재까지 망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원고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도 없음.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2·3심 판단)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사건 주택에 관한 수급인인 B가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이 사건 주택을 완성한 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