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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6958
【판결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허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본래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