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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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3560
【판결요지】
1)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승인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시설로 운영한 바, 위 건물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함 원고가 건물을 B은행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 원고에 의한 쇼핑센터 개점을 예정하고 있었고, ‘A아울렛 ○○점’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임시사용이후 매각할 때까지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이상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2)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도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자가 부동산을 특정 업종이나 용도에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중과세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취득세는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점, 취득한 과세물건을 처분한 이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처분을 한 납세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 2년 이상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그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각 이후 임차인으로서 해당 업종 또는 용도로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