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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4426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