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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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3805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증거자료로서 입증되는 이상, 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