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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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2420
【판결요지】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실질과세의 원칙 사이에는 관련이 없음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지특법 제11조 제2항의 ‘경감한다’라는 문언상 과세관청에게는 그 취득세의 경감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