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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3089
【판결요지】
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이행 사항에 연결통로 공사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 전부를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서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내부시설 위치변경,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은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으로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