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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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39592
【판결요지】
원고가 A개발로부터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도 A개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지 않았고(협의서 상에는 ‘피고와 별도 협의하여 기부채납하겠음’으로 기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