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4두48510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남아있고, 아직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으로 국가 등에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인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매매대금이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개 필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