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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39912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