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①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2017. 6. 19.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③원고가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4. 12. 26.취득세 신고를 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①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2014. 12. 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원고는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산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④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2017. 7.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또 다시 수리하였다거나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2017년12월경에 곧바로 원고에게 추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원고가2014. 12. 26.피고에게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로부터30일 이내에 새롭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인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원고가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고,원고는 이처럼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