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입증하여야 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을 제5호증)의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을 제8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즉‘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와 달리‘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되는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