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창업벤처중소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9내지10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내지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원고의 상호는“주식회사○○○○”이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은“유리제작 및 도·소매업”등이다.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상호는“○○복층유리”이고,그 개인사업체 사업현황 중 업종정보에 기재된 업태명은“유리 도소매,유리제조업”이다.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과“유리”로 동일하고,주요 업종도 공통된다.」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원고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분류코드는‘23119(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분류코드는‘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동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주요 업종이‘유리제작’또는‘유리 제조’,그리고‘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되고,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유리 제조업’만을,이 사건 개인사업장은‘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작성한‘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5자리 중 앞에서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지침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창업자 및 공장설립 담당자들을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③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