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1두52464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