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의 예비적 주장으로,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까지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는바,원고에게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어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가FF그룹내 허□□회장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지 관계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도 위와 동일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