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8구합63687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