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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41921
【판결요지】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