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2면8행의“487,319,839원”을“487,319,936원(을 제2호증의 당초 신고 과세표준란 참조)”으로 고치고, 4면20행의“타당하다”다음에“(대법원2011. 6. 10.선고2009두23570판결,대법원2021. 2. 10.자2020두52740판결 등 참조)”를, 6면8행의“못하였다”다음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1내지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