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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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44340
【판결요지】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