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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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43378
【판결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