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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38604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