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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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38765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