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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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32620
【판결요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