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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31733
【판결요지】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