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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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두54187
【판결요지】
임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임대주택의 보유 기간과 처분 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이를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