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아래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추가 부분
가.명의신탁
⑴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등 참조).
⑵박ㅁㅁ는 제1심 법정에서, ‘도★★설립 당시 증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대금1,000만 원은 박00이 현금으로 준 것으로 납부하였다’, ‘2013. 7.경 도★★의 유상증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자대금5,000만 원 중4,000만 원은 박00이 증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어 도★★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2016. 12. 12.에 이르기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박00은 당심에서,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박00이2013. 7. 22.박ㅁㅁ의 계좌로4,0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박ㅁㅁ가 위4,000만 원을 도★★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박ㅁㅁ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박ㅁㅁ와 박00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오히려 박ㅁㅁ와 박00의 관계를 고려하면 박ㅁㅁ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박ㅁㅁ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박00이 박ㅁㅁ에게 도★★의 주식대금 합계2,000만 원(설립 당시1,000만 원 및 증자 당시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박00이 박ㅁㅁ의 계좌로 송금한4,000만 원을 박ㅁㅁ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박00이 박ㅁㅁ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도★★의2012. 3. 26.자, 2013. 3. 25.자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7, 18호증)에는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 도★★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위 각 정기주주총회 당시 도★★의 주주는 박◇◇,박▽▽,박ㅁㅁ이었던바,위 각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박ㅁㅁ는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박ㅁㅁ의 진술과 배치된다.이러한 점에서도 박ㅁ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⑶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00이 이 사건 주식을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과점주주
⑴원고는,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도★★의 주식10%만을 보유하였을 뿐,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도★★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루어진 도★★의2017. 3. 24.자, 2018. 3. 23.자 각 정기주주총회에 총 주주4명 중3명(발행주식총수60,000주 중54,000주)이 참석하였고,당시 도★★의 주주는 박▽▽(24,000주),박◇◇(24,000주),박00(6,000주),원고(6,000주)였으며,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학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만 비균등 배당을 할 것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설령 원고가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00이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원고는,이 사건 이전 및 이후 과점주주의 비율이100%로 동일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1.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과세대상세목금액(원)2018. 9. 10.2014년 과점주주 비율증가(부동산)취득세본세7,270,720가산세4,422,770농어촌특별세본세727,070가산세296,860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부동산)취득세본세17,820,600가산세6,648,860농어촌특별세본세1,782,060가산세308,470합계39,277,410
2.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과세대상세목금액(원)2018. 9. 11.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차량운반구)취득세본세152,830가산세57,010합계20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