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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누33554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